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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Fire Door 관련법규
Fire Rated Door
국토부고시기준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방화문은 사용부위별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그 성능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부위별로 현관, 대피공간, 계단실이 있는데 선우드 Legno목재방화문은 현재 대피공간에 사용하기 적합한 규격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방화문 적용부위 관련법규 시험기준 성능기준
현관 대피공간 계단실
내화 내화 내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1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10초 이상 화염발생이 없을 것
- 차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1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30분차열 / 이면온도가 30분간 다음 온도를 초과 하지 않을 것
1. 평균온도 140K / 최고온도 문짝 180K / 문틀 360K
2. 면패드시험시 30초간 착화되지 않을 것
차연 차연 차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1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방법
차압이 25Pa 일 때 공기누설량이 0.9㎥/min·㎥ 미만
단열 단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결로 결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8호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KS F 2295
창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1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성능기준)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제6조(시험기관)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공인시험기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다만, 도어클로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2.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3.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도어클로저는 1회시험을 하여 성능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내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장 제1절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단열조치 일반사항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8호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4조(성능기준)

공동주택 세대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위는 별표1에서 정하는 온도차이비율 이하의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출입문 : 현관문 및 대피공간 방화문(발코니에 면하지 않고 거실과 침실 등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간에 면한 경우에 한함)
[별표 2] 주요 부위별 결로방지 성능평가 방법

1. 출입문
가. 상대적으로 단열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틀과 문짝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문짝은 개폐를 위해 문틀에 다는 방식에 따라 다음 부위 중 가장 낮은 온도를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한다. (환기구 등이 문짝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위를 추가한다)
1) 힌지 방식 : 각 모서리 4부위, 문짝 중앙부위
2) 경첩 방식 : 각 모서리 4부위, 경첩이 설치되는 부위(경첩이 2개 이상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 문짝 중앙부위
다. 문틀은 4개 모서리 부위 중 가장 낮은 온도를 최종 온도차이비율 값으로 적용한다.
라. KS F 2292에 따른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출입문의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대상부위 산정위치
출입문 문틀 문틀 모서리 상부 좌우, 하부 좌우 4개 모서리의 대각선 중앙점
문짝 문짝 중앙점 마주보는 문짝 모서리간 연결선의 교차점
문짝 모서리 ·힌지방식 : 문짝 모서리로부터 수직 및 수평으로 각각 3cm 이격된 지점 (상부 좌우 및 하부 좌우의 4개 모서리 각각 산정)
·경첩방식 : 힌지방식 위치 + 경첩 크기의 중앙에서 경첩 위치로부터 수평으로 3cm 이격된 지점(경첩이 2개 이상일 경우, 상단과 하단에 설치된 경첩에서 측정)

온도차이비율 값 산정위치 예시

KS 내화기준
KS 내화기준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1. 차염성(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 시험체는 KS F 2257-1에서 규정한 가열 조건에 따라 한쪽 면을 노출시킨다.

- 시험은 2개의 시험체가 가열로에 서로 다른 면이 노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체와 시험체 사이가 200 mm 이상의 간격이 유지된다면 2개의 시험체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

- 특수한 조건에 맞추기 위함이거나 한 면이 다른 면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시험기관은 그 면에 대해 1개의 시험체로 시험할 수 있다. 문의 성능이 성능 기준에 불합격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의뢰자와 시험 기관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종료할 수 있다.

- 면 패드를 적용하여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

- 시험 중 문지방 부위를 제외하고 비가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6 mm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여 길이 150 mm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 시험 중 비가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25 mm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 시험 중 비가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 발생이 없어야 한다.
국제 내화기준
IOS 3008(국제기준), BS476 Part22(영국),
ASTM E 119, NFPA 252(미국)
KS 차열기준
KS 차열기준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1. 차열성(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 시험체는 KS F 2257-1에서 규정한 가열 조건에 따라 한쪽 면을 노출시킨다.

- 시험은 2개의 시험체가 가열로에 서로 다른 면이 노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체와 시험체 사이가 200 mm 이상의 간격이 유지된다면 2개의 시험체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

- 특수한 조건에 맞추기 위함이거나 한 면이 다른 면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시험기관은 그 면에 대해 1개의 시험체로 시험할 수 있다. 문의 성능이 성능 기준에 불합격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의뢰자와 시험 기관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종료할 수 있다.

- 차열성은 시험 중 시험체의 비가열면 온도가 다음과 같이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

- 평균 온도(5개의 고정 열전대): 초기 온도보다 140 K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을 것.

- 최고 온도
1) 문틀에 설치한 열전대를 제외한 모든 열전대(5개의 고정 열전대, 이동 열전대 등): 초기 온도보다 180 K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을 것.
2) 문틀에 설치한 열전대: 초기 온도보다 360 K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을 것.
KS 결로기준
KS 결로기준 KS F 2295 방화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

1. 결로방지성능(KS F 2295 방화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


- 시험체를 부착한 부착 패널을 저온실과 항온 항습실 간의 시험 장치 개구에 저온실 쪽 칸막이 벽면과 동일면에 기밀하게 부착한다.

- 부착 패널을 부착한 후 항온 항습실 및 저온실 내의 공기 온도를 약 20℃, 항온 항습실 내의 상대 습도를 약 40%로 설정하고, 시험체 각 부의 온도가 항온 항습실 및 저온 실내의 공기 온도와 평형을 이룸을 확인하고, 정해진 온습도 조건에서 시험한다.

- 온도 측정시의 온습도 설정 조건은 그림 3과 같이 항온 항습실 내의 공기 온도를 20℃, 상대 습도를 약 40%로 하고, 저온 실내의 공기 온도를 5℃부터 5℃ 간격으로 -10℃까지의 4단계로 한다. 온도 측정은 항온 항습실 및 저온 실내의 공기 온도가 목표로 하는 값에서 정상 상태를 이루고, 시험체 표면 온도와 항온 항습실 내의 공기 온도가 일치하도록 한 후 실시한다.

- 결로 관찰은 온도 측정이 끝난 뒤 항온 항습실 내의 상대 습도를 50%로 올리고, 50%를 유지하면서부터 1시간 후에 육안으로 한다.

- 항온 항습실 및 저온실의 시험체 표면 부근의 기류 조건은 자연 대류로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기류 속도를 정하고, 저온실 쪽은 강제로 대류시켜도 된다.
KS 단열기준
KS 단열기준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

1. 단열성(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


- 미리 창호를 부착한 시험체 부착 틀을 가열 상자와 저온실 간의 개구부에 부착한다.

- 기류 조건은 표면 열 전달 저항을 설정한 때와 동일하게 한다.

- 온도 측정 위치 : 온도 측정은 가열 상자 공기, 항온실 공기, 저온실 공기 및 시험체 각 부에 대하여 한다. 가열 상자 및 저온실 공기 온도의 측정 위치는 시험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9점으로 하고, 항온실의 공기 온도는 5점으로 한다.

- 온도 조건
1) 항온실, 가열상자 : 20±1 ℃
2) 저온실 : 0±1 ℃

- 측정 횟수 : 정상 상태가 된 후 30분 간격, 3회로 한다.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에너지절감 설계기준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

1. 단열성(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


- 미리 창호를 부착한 시험체 부착 틀을 가열 상자와 저온실 간의 개구부에 부착한다.

- 기류 조건은 표면 열 전달 저항을 설정한 때와 동일하게 한다.

- 온도 측정 위치 : 온도 측정은 가열 상자 공기, 항온실 공기, 저온실 공기 및 시험체 각 부에 대하여 한다. 가열 상자 및 저온실 공기 온도의 측정 위치는 시험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9점으로 하고, 항온실의 공기 온도는 5점으로 한다.

- 온도 조건
1) 항온실, 가열상자 : 20±1 ℃
2) 저온실 : 0±1 ℃

- 측정 횟수 : 정상 상태가 된 후 30분 간격, 3회로 한다.
패시브하우스 기준
패시브하우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5등급(통기량 5㎥/hㆍ㎡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1. 창호의 단열
별표 16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0W/㎡K 이하, 남부지역 1.2W/㎡K 이하, 제주지역은 1.6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9W/㎡K 이하, 남부지역 2.1W/㎡K 이하, 제주지역은 2.5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